‘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2심 다음 달 3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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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재판이 오는 5월 30일 시작된다.
권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이치와 무관한 별도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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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재판이 오는 5월 30일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오는 5월 3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권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2월 10일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시기별로 나눈 범행 다섯 단계 중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이 주주들 주식을 모은 1단계와 인위적 대량 매집으로 주가를 올린 2단계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식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1심은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시세차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포나 수급 세력들에게는 실패한 시세조종 행위”라며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개 주가조종은 차익추구형과 주가관리형으로 나뉘나, 권 전 회장의 행위는 경영상 필요에 나온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 또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와 무관한 별도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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