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강원도 합동단속반 구성

김기섭 2023. 4. 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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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등 수산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9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도내 수산물 수입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국산 또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해 수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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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가리비 등 수산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9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도내 수산물 수입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리비, 참돔, 멍게 등 소비량이 많은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국산 또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해 수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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