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즉각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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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생산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며 "왜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범법자에게나 부과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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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생산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법령안에 따르면 돼지 2만마리 이상을 키우는 양돈농가는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여한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가축사육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며 “왜 축산농가가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해야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범법자에게나 부과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한돈협회는 “1개소당 시설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축산농가가 설치할 수는 없다”며 “결국 과징금을 납부받아 바이오가스 설치 지원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얄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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