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문진 인근 바다서 밍크고래 혼획...6180만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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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6시 12분쯤 강원 강릉시 주문진 남동방 약 8.3km 바다에서 어선 A호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 신고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618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조업 중 혼획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고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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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6시 12분쯤 강원 강릉시 주문진 남동방 약 8.3km 바다에서 어선 A호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는 길이 약 531cm, 둘레 약 250cm, 무게 약 2.2t으로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618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지난해 지역 내 혼획된 고래는 37마리에 달하며 올해 현재까지 혼획된 고래는 11마리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조업 중 혼획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고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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