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문진 해상서 5.3m 밍크고래 혼획…6180만 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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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주문진 인근 해상에서 길이 5.3m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 12분쯤 강릉시 주문진 남동방 약 8.3km(약 4.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t, 정치망, 주문직 선적)가 조업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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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주문진 인근 해상에서 길이 5.3m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 12분쯤 강릉시 주문진 남동방 약 8.3km(약 4.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t, 정치망, 주문직 선적)가 조업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31cm, 둘레 2m 50cm, 무게 2200kg 등으로 측정됐다.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해당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6180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영북지역에서 혼획된 고래는 37마리에 달했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11마리가 혼획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조업 중 혼획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고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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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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