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세워진 화물차 들이받은 20대
이지용 기자 2023. 4. 29. 11:24
인천 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운전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세워져 있던 1t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및 A씨 승용차 등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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