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처음 원청 대표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6일 1심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뒤 다음날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 원청 대표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6일 1심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뒤 다음날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가 크레인 조작 중 낡은 섬유벨트에 매달려있던 1.2톤 방열판(중량물)이 떨어지면서 신체 일부가 협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장기간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여러 처벌 전력이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재차 사망 산재가 발생하는 점 등을 보면 종사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한미정상 원색비난 '늙은이 망언·못난 인간'…"강력한 힘 직면할 것"
- 달리는 차에 돌 던진 10대들…운전자 사망 현장선 '기념사진'
- "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사용 안돼"…美캔자스주 법률 확정
- 尹 "日과거사 정리안되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단 생각 벗어나야"
- 1조원 공무원 급여 사기 발생한 '이 나라'…국가 예산 5%
- 서울시, 공공임대 보증금 전격 인상…입주자 의견은 쏙 빼놔
- 장애 동창 담뱃불·물고문…19일 간 감금·갈취·가혹행위한 20대들
- '첩첩산중' K반도체…적자는 '최악'인데 美中리스크 '여전'
- 檢 '돈봉투 의혹' 중심 정조준…송영길 주거지 등 압수수색
- 애플 前직원, 회삿돈 227억원 빼돌렸다…징역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