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으로 자유 왕래' 10억원 빼돌려 중국 도피한 경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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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넘는 공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피한 전직 경리 직원 박모(66)씨가 25년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 씨는 위조여권으로 도피생활 중에도 중국과 한국을 드나들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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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10억원 넘는 공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피한 전직 경리 직원 박모(66)씨가 25년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 씨는 위조여권으로 도피생활 중에도 중국과 한국을 드나들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던 박씨는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해 1998년 1∼4월 91차례에 걸쳐 약 7억9562만원을 빼돌렸다.
같은 해 1월 서울 종로구 한 은행에서 "협회의 위임을 받았다. 인감도장을 분실했으니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속여 2억6694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옮겼다. 2011년 겨울 5만 위안(당시 한화 800만원)을 주고 중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었다.
그는 위조여권을 들고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9차례 한국을 오갔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위조 신분증과 여권으로 국내에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회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해 말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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