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성관계하다 폭행·방치한 50대 男, 살인 혐의 무죄

연희진 기자 2023. 4.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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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이상 증세를 나타낸 여성을 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성관계를 하다 B씨가 환각 증세를 보이자 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방치한 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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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가 폭행 및 방치한 50대 남성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이상 증세를 나타낸 여성을 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와 마약을 투약했다. 이후 성관계를 하다 B씨가 환각 증세를 보이자 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방치한 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아들을 태운 채 28.8㎞에 이르는 장거리 운전으로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검 결과도 필로폰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기에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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