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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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오는 5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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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9059호 중 공유지 등을 제외한 8810호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진안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오는 5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해 실시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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