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정동원, 검찰 송치…전과 안 남는 제도 거부 "직접 출석·진술 부담"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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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잡았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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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우빈 기자]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잡았다.
경찰은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 생.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동원이 이날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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