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0억 원 빼돌린 뒤 20년간 중국 도피…징역 4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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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10억 원 넘는 공금을 빼돌린 뒤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리직원이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경가법 횡령과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의료 협회 전직 경리직원 A 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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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10억 원 넘는 공금을 빼돌린 뒤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리직원이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경가법 횡령과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의료 협회 전직 경리직원 A 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5년 전 한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던 A 씨는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해 1998년 1∼4월 91차례에 걸쳐 약 7억 9,562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1998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은행에서 "협회의 위임을 받았다. 인감도장을 분실했으니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속여 2억 6,694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4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옮겨 장기간 도피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겨울 5만 위안(당시 한화 800만 원)에 중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조여권을 들고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9차례 한국을 오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10억 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위조 신분증과 여권으로 국내에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회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해 말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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