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비 2만원 인상’ 담합 8개 태권도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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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8개 태권도장이 학원비를 월 2만 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8개 태권도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교육비를 주 5회 기준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2만 원(12.5%)씩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운동학원비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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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8개 태권도장이 학원비를 월 2만 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8개 태권도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교육비를 주 5회 기준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2만 원(12.5%)씩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던 이들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학원비를 다 같이 올려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담합의 파급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운동학원비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습니다.
지난달 운동학원비 물가는 5년 전인 2018년 3월과 비교하면 19.1% 상승한 수준입니다.
운동과 운동 외를 아우르는 전체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도 1년 전보다 3%, 5년 전보다는 10.7% 올랐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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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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