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불발된 '비대면 진료'…시범 사업은 순항할까

이수정 기자 2023. 4.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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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불발되면서 향후 시범사업 형태로 이 서비스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의 법제화 시도가 불발되며 향후엔 시범사업 형태로 이 서비스가 계속 시행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경우에도 '초진 허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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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대면 진료,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
지난 25일 법안심사 소위서 법제화 불발돼
복지부, 시범사업 범위 및 대상 두고 '고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월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불발되면서 향후 시범사업 형태로 이 서비스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는 시범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반드시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건을 논의하지 못했다. 논의가 불발된 안건은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재진부터 허용하는 개정안 4건이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의 법제화 시도가 불발되며 향후엔 시범사업 형태로 이 서비스가 계속 시행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경우에도 '초진 허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초진 환자 비율이 99%가 넘는다"며 "(시범사업이) 재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모든 플랫폼사들의 존폐여부가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진을 하기 위해 모든 플랫폼사가 서명운동을 통해 11만 이용자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며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초진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올라케어 관계자도 "단계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됨에 따라 초진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형태로 입법화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의료 안정성을 검증하면서 점진적 초진 허용 대상 범위를 어떻게 넓혀나갈 수 있을지 반영하고 의료법 개정도 이러한 적용 범위의 유연성이 반영되도록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은 정해진 게 없다"며 "시범사업에 대해서 관련 업계 얘기도 듣고 기존에 했던 인식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 검토하면서 계속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초진 허용에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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