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5년만에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韓 승소 확정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4. 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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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서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를 확정했다는 의미로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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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서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현지시간) 오전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한국의 승소를 확인하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를 확정했다는 의미로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에 이뤄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당시 이같은 조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제품을 겨냥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당시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산업 피해의 존재 입증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미국 측이 패널 판정을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나왔지만, 미국 측이 상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패널보고서가 채택됐다.
현재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승소를 확정 짓기 전 한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2월 종료된 상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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