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1심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수차례 적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응급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실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였던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나,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세' 정동원, 검찰 송치...전과 안 남는 선도위 거부, 왜?
- 진짜 월급은 ‘세후’ 아닌 ‘카후’…고물가에 뿔난 MZ직장인들
- 세차후 벤츠 백미러 파손…수리비 요구했더니[호갱NO]
- 몰랐으니 피해자?…SG증권發 주가조작 의혹 수사[사사건건]
- 공격본능 살아난 손흥민, 리버풀 상대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 도전
-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끝낼까 종소세 신고할까[세금GO]
- 자동차도로서 오토바이 주행 혐의 ‘미스터트롯’ 정동원, 불구속 송치
- 서울역 벽시계, 시간개념을 바꿔놓다[알면 쉬운 문화재]
- 美 전략자산 끌고 온 尹대통령[통실호외]
- 北김여정 "尹대통령, 못난 인간..바이든, 미래없는 늙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