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 구속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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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로 관심을 모았던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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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6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로 관심을 모았던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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