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 가해자 얼굴 공개한다’…줄줄이 법안 발의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4. 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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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20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29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몰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도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보도자료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배승아(9) 양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지난 2021년 기준 44.6%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 10만건 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2020명으로 일반 교통사고(5.6명)의 36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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