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쓰지마"…美 캔자스주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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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주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화장실 사용 금지법이 통과 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다.
미국 내 최소 8개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 데 비해 캔자스주의 이번 법안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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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미국 캔자스주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화장실 사용 금지법이 통과 됐다.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AP통신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에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했다. 미국 내 최소 8개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 데 비해 캔자스주의 이번 법안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female)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다.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한 단체인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 측은 새 법안이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 등은 갖추지 않았다.
화장실 금지법 외에도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최소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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