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위반' 정동원, 불구속 송치...훈방·즉심 거부한 이유? [Oh!쎈 이슈]

유수연 2023. 4. 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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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 불법 주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정동원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동원은 이날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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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성락 기자]

[OSEN=유수연 기자] 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 불법 주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정동원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동원은 이날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2007년 생인 정동원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의 청소년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이나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정동원 측은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을 부담스러워 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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