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둘로 쪼개진 의료계… 보건 위기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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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박탈 조건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7일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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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
與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野 “尹 공약… 즉각 법률 공포해야”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박탈 조건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화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당장 다음달 초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간호법·의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식 농성 벌이는 의료단체 간호법과 의료법 국회 통과 하루 뒤인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오른쪽)과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이 각각 ‘면허박탈 반대’와 ‘간호법 폐기’ 피켓을 들고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소속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의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단체들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을 점검하는 단계로, 의료현장 혼란 및 의료이용 차질 최소화가 목표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맞투쟁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간협 관계자는 이날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대선 운동 때 동의했던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되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섭·김병관·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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