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시장도…독일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법 [창+]
▲[시사기획 창 ‘다시, 민주주의(알고리즘인류 스페셜)’ 중에서]
이런 독일도 이방인의 유입에 따른 홍역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수만에서 수십만의 난민을 수용해오다 2015년 90만 명 가까운 난민이 몰리자 이민족 혐오가 극에 달한 겁니다.
독일은 즉시 금지된 혐오 표현이 온라인에 올라올 경우,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스스로’ 삭제하도록 하는 법 제정에 착수해, 2년 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약 690억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어 기업들이 무겁게 책임을 이행하게 되고 그만큼 혐오 발언은 쉽게 확산하지 못합니다.
<녹취>조세핀 발로/인터넷 혐오 방지 비영리단체 법무팀장
2015년 ‘난민 사태’가 이 법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로 넘어와 사회의 문제를 만든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극우주의자들이 있었죠.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제를 받는 건데,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난민 2세 출신의 연방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의 2세가 국회의원이 된 셈입니다.
<녹취>헬케 린트/독일 연방 의원
저도 수천 개의 댓글, 이메일에 담긴 모욕과 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은 물론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인종차별과 난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상임위 의원으로 내가 선출됐다는 건 투표를 통해 이방인을 돕는 일이 왜 의미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독일에선 2021년 총선에서 난민 출신의 연방 의원이 탄생했고, 이달 치러진 남부의 한 소도시 선거에서 8년 전 시리아에서 건너온 난민이 시장으로 선출되는 등, 이방인의 사회적 지위가 차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면서 끊임 없이 갈등을 되풀이하는 곳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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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2023년 4월 25일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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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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