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충격 최소화…10%부가세에 ±3%p탄력세율 도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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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부가가치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에 세율의 3%포인트를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당시 현행법에 따라 13%를 기본세율로 하며 3%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1988년 탄력세율은 폐지됐고 10%의 단일세율이 지금까지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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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부가가치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에 세율의 3%포인트를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당시 현행법에 따라 13%를 기본세율로 하며 3%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1988년 탄력세율은 폐지됐고 10%의 단일세율이 지금까지 적용돼왔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불안해진 물가를 안정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물가상승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가계부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방식"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정부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춤으로써 서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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