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충격 최소화…10%부가세에 ±3%p탄력세율 도입법 발의

정윤주 2023. 4. 29.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부가가치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에 세율의 3%포인트를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당시 현행법에 따라 13%를 기본세율로 하며 3%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1988년 탄력세율은 폐지됐고 10%의 단일세율이 지금까지 적용돼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민병덕 "물가 안정·소비 진작 위해 고물가 때 세율 낮춰야"
인사말 하는 민병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부가가치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에 세율의 3%포인트를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당시 현행법에 따라 13%를 기본세율로 하며 3%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1988년 탄력세율은 폐지됐고 10%의 단일세율이 지금까지 적용돼왔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불안해진 물가를 안정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물가상승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가계부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방식"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정부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춤으로써 서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