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정동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檢 송치…전과 안남는 선도위 거부 왜? [MD이슈]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3일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해 경찰에 적발됐다. 원동기 면허 취득 후 이틀 뒤에 벌어진 일이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당시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 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의 청소년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이나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정동원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을 부담스러워 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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