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연녀와 성관계 돈까지 챙긴 경찰관...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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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zoom800@naver.com)]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프레시안 지난 4월3일자 관련보도)에 해당 경찰관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근 해임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행정2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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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프레시안 지난 4월3일자 관련보도)에 해당 경찰관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근 해임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행정2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 등을 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만남 후 경찰서로 다시 돌아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을 47차례에 걸쳐 허위로 청구해 8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내연녀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해 지난해 2월 해임됐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홍준기 기자(=대구경북)(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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