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답답해…' 장애인 흉기 찌른 30대 지적장애인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4. 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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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생활하기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거주 중인 장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6시 25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던 중증장애인 B(50대)씨를 상대로 흉기로 6회 찔렀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장애인들과 직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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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징역 5년 선고
창원지법. 이형탁 기자


시설에서 생활하기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 등으로 함께 거주 중인 장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6시 25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거주하던 중증장애인 B(50대)씨를 상대로 흉기로 6회 찔렀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장애인들과 직원들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증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이 많은 시설이 답답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큰 사고를 쳐야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평소 원한이 없던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A씨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의 형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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