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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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기소된 경우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소액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의 기소로 사기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를 높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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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기소된 경우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 즉 최우선변제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그 범위와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현재 1억 6천500만 원 이하 전세 세입자는 최대 5천5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최대 1억1천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규정된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최근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박 의원은 "소액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의 기소로 사기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를 높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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