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끝낼까 종소세 신고할까[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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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A씨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종종 기업이나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해 매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강연료)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최근 친구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만약 A씨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액이 강연료(기타소득)를 넣어도 4600만원 이하일 때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원천징수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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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가상자산 양도소득 등 분리과세만 가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넘는지 고려해 결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학교수 A씨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종종 기업이나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해 매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강연료)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지금까지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최근 친구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 항목 중 하나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A씨의 일시 강연료도 이에 해당한다.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A씨의 기타소득(강연료)의 경우 A씨는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이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5%까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세율 20% 이하에 있어야 한다.
만약 A씨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액이 강연료(기타소득)를 넣어도 4600만원 이하일 때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원천징수보다 유리하다. 이 경우 A씨가 종합소득세 강연료를 신고하면 낮아진 세율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4600만원을 초과해 24% 이상 세율이 적용되면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이득이다.
또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 이에 해당한다.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181만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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