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후 벤츠 백미러 파손…수리비 요구했더니[호갱NO]
강신우 2023. 4.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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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유소 기계식 세차기에서 세차 이후 차량 좌우 백미러가 파손됐어요.
다만 이 사건 차량 우측 백미러에 대하여는 부품파손 이전에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과실로 우측 펜더 부분이 파손될 때 훼손돼 자비로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유소 측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백미러에 대한 수리비 13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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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약 260만원 요구했지만
주차장 “기계 결함없어 배상 못해”
소비자원 ‘세차 중 파손’ 판단
주차장 “기계 결함없어 배상 못해”
소비자원 ‘세차 중 파손’ 판단
Q. 주유소 기계식 세차기에서 세차 이후 차량 좌우 백미러가 파손됐어요.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주유소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세차장에서 세차 후 백미러의 작동불량 현상이 있어서 백미러 수리비 약 26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주유소 측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기계식 세차기에는 결함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유소에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신청인이 △세차 후 즉시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피신청인 직원에게 확인시켰고 이에 △피신청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점 △차량 제조사인 벤츠 서비스센터에서도 백미러의 파손 부품이 백미러 내에 남아 있었고 부품 파손 형태 등을 감안할 때 파손시점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는 세차 도중 파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차량 우측 백미러에 대하여는 부품파손 이전에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과실로 우측 펜더 부분이 파손될 때 훼손돼 자비로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유소 측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백미러에 대한 수리비 13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소비자는 세차장에서 세차 후 백미러의 작동불량 현상이 있어서 백미러 수리비 약 26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주유소 측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기계식 세차기에는 결함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유소에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신청인이 △세차 후 즉시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피신청인 직원에게 확인시켰고 이에 △피신청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점 △차량 제조사인 벤츠 서비스센터에서도 백미러의 파손 부품이 백미러 내에 남아 있었고 부품 파손 형태 등을 감안할 때 파손시점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는 세차 도중 파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차량 우측 백미러에 대하여는 부품파손 이전에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과실로 우측 펜더 부분이 파손될 때 훼손돼 자비로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유소 측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백미러에 대한 수리비 13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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