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 1.2조 '작업대출' 저축은행 제재 절차 착수

김형섭 기자 2023. 4.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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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권을 휩쓴 사기성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임박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작업대출이 적발된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SBI·OK·페퍼·애큐온·OSB 등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조2000억원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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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개 저축은행 제재안 심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저축은행권을 휩쓴 사기성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임박했다. 금융감독원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작업대출을 확인하고 엄중 조치도 예고한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작업대출이 적발된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SBI·OK·페퍼·애큐온·OSB 등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조2000억원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대출이란 대출이 곤란한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모집인 등이 접근해 서류 조작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주담대를 받도록 하는 행위다.

5개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1조2000억원 규모 작업대출은 위조된 서류로 사업자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사업자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을 받아서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제재심에서는 5개 저축은행이 사업자 주담대 취급과 사후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최초 자금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용도 외 유용이나 사후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역시 부족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면서도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사업자 주담대는 수수료율이 대출금액의 2.15~2.25%선으로 가계 주담대(대출금액의 0.8%)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일부 대출모집인들은 사업자 주담대를 타깃으로 한 작업대출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이 대형 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몸집 불리기 경쟁 때문에 작업대출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눈감아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5개 저축은행의 자산 순위는 지난해 말 기준 SBI저축은행 1위, OK저축은행 2위, 페퍼저축은행 5위, 애큐온저축은행 6위, OSB저축은행 11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측의 의도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누가 봐도 허위·조작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류가 조악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관련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중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불법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불법 사업자 주담대 사례를 거론하며 "대출취급시 상환능력과 차입목적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대출취급 후에도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금감원은 이러한 여신관리 프로세스가 정착되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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