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덮친 1.5톤짜리 화물…초등생 1명 사망 ·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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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리막길에서 지게차에 실려있던 짐이 굴러 떨어져 초등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이곳 주변에서는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량을 자주 세워두고 작업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굴러떨어진 1.5톤가량의 화물이 등교하던 초등학생 등 4명을 덮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주정차가 전면금지돼 있지만 평소에도 대형 차량들을 세워놓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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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리막길에서 지게차에 실려있던 짐이 굴러 떨어져 초등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이곳 주변에서는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량을 자주 세워두고 작업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옆으로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지나가고, 바로 얼마 뒤 경사길 위에서 흰색 원통이 굴러 내려옵니다.
교통지도를 하던 사람도 놀라 뒷걸음질 치고, 원통은 인도를 걷던 사람들을 덮칩니다.
사고현장입니다.
하역작업을 하던 지게차에서 굴러떨어진 1.5톤가량의 화물이 등교하던 초등학생 등 4명을 덮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화물의 무게를 이기진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숨졌고,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8시 반쯤, 초등학생 등교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사고현장에서 150미터 떨어진 경사길 위에서 하역 작업 도중에 화물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피해 학부모 : 사람들 비명 소리 '아' 소리만 들리고, 뒤로 '어'하는 순간 그게 바로 굴러와서 일단 벽면 치고, 애들을 치고, 애들은 땅에 쓰러졌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주정차가 전면금지돼 있지만 평소에도 대형 차량들을 세워놓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학부모 : 여기가 오르막이잖아요, 구부러진 길도 많고. 근데 위에 사거리 공장들이 몇 개 있거든요.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트럭도 많이 다니고.]
등교시간에 작업이 이뤄진 것이 사고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인근에는 유치원도 있어 자칫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명,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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