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서 딸과 부딪친 상대방 폭행한 40대 아버지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3. 4. 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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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자신의 딸과 부딪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시 23분쯤 강원도 모 스키장의 한 슬로프 하단부에서 자신의 딸과 부딪친 B씨(38)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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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스키장에서 자신의 딸과 부딪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시 23분쯤 강원도 모 스키장의 한 슬로프 하단부에서 자신의 딸과 부딪친 B씨(38)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혐의가 사실이어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B씨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폐쇄회로(CC)TV, 상해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근거로,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 방어차원을 넘은 공격적 행위여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부인과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려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건 당시 피해자 요청에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이탈했다. 수사기관이 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 신원파악에 어려움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헬멧을 휘두르면서 B씨에게 ‘해치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그 혐의에 대해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CCTV로 확인된 A씨의 행동은 헬멧을 든 손으로 슬로프를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딸과 B씨가 충돌 당시 동선을 지적하는 듯한 행동으로 추측,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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