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엄마한테 2억 빌려요" 증여세 피하려 쓴 차용증…잘못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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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 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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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에 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수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간 돈이 오고 갈 경우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국세청이 관리해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며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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