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을까

강남주 기자 2023. 4. 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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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금 대상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9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책위는 "정부가 만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최우선변제금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넣어줬으면 한다"며 "이를 유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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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책위 요청 받아들여 정부에 완화 건의하기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금 대상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9일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권은 기준금액 이하로 전·월세 계약을 해야 성립된다. 경매에서 세입자가 후순위여도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는데 미추홀구 최우선변제금은 2300만원에서 현재 28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그러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2535세대 중 약 70%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전세보증금이 미추홀구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인 8500만원보다 많아서다. 애초 계약 때는 대상기준이 됐지만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기준보다 더 올려줘 낭패를 보고 있다.

피해자 A씨의 경우 애초 75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A씨와 사정이 비슷하다.

대책위 요구는 이같은 현행 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담아 달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만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최우선변제금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넣어줬으면 한다”며 “이를 유 시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와 유 시장은 향후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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