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면 어쩔건데” 출동 경찰 때리고 유치장 문 뜯은 50대女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3. 4. 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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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유치장 출입문을 잡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0시4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네가 경찰관이면 어떻게 할건데"라며 양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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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유치장 출입문을 잡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0시4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네가 경찰관이면 어떻게 할건데”라며 양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유치장 출입문 보호벽을 손으로 잡아 뜯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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