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 모든 피해는 평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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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사회적 재난'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요구 중인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은 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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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사회적 재난’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요구 중인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은 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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