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에도 직회부-거부권 대치?…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 뇌관

박종홍 기자 2023. 4.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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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간호법 등을 두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데다 직회부 처리된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 있어 여야간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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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통과 간호법에 與 대통령거부권 행사 시사
노란봉투법 직회부 가능성…이태원참사법 등 이견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한 투표를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간호법 등을 두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데다 직회부 처리된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 있어 여야간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의료법도 야당 주도로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하고 자리를 비웠다.

민주당은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법률을 즉각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 상황을 보고할 것이다. 지난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때 밟은 프로세스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야간 긴장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절차를 밟은 뒤 부결시킨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5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통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치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야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 수를 지렛대로 방송3법 상정 및 통과를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기간이 60일을 넘긴 만큼 야당은 직회부 시도로, 여당은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법안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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