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확대' 법안 발의

안채원 2023. 4.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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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9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기소된 경우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액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의 기소로 사기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를 높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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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사기 기소시 최대 2배로…"소액 임차인 회생에 국가가 나서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4.28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9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기소된 경우 최우선 변제금의 한도를 최대 2배 증액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 즉 최우선변제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선변제권'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그 범위와 기준이 다르다.

예컨대 서울은 현재 1억6천500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는 최대 5천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면 최대 1억1천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규정된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최근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소액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의 기소로 사기 피해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를 높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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