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성관계하다 폭행·방치 사망한 동거녀…살인 혐의 동거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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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후 성관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살인 혐의는 살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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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운전 혐의는 징역 1년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후 성관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살인 혐의는 살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의 한 농막에서 3년째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B씨(40대)와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B씨가 환각 증세를 보이자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방치한 이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28.8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검 결과도 필로폰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기에 폭행으로 인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하고 “당시 아들을 태운 채 장거리 운전해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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