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내려놓은 포털, 여전한 공정성 시비에 '진땀'
[편집자주]네이버·카카오가 위기에 처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던 정부도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 재난 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논의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포털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① 위기의 네카오… 정부, 메스 들었다
② 편집권 내려놓은 포털, 여전한 공정성 시비에 '진땀'
③ 디지털 재난 관리에 온플법까지… 규제 늪에 빠진 네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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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9년 4월 네이버는 자체 편집을 중단하고 AI 추천 뉴스 배치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콘텐츠제공(CP)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기반으로 제공하던 '많이 본 뉴스'(랭킹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도 없앴다.
카카오는 2021년 3월 모바일 다음 뉴스에 '언론사 선택 기능'을 도입했다.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 노출되는 언론사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는 포털 다음 뉴스를 개편해 '아웃링크'(포털에서 기사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 방식을 부분적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포털은 뉴스 서비스가 AI를 기반으로 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고 했지만 정치권은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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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포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뉴스 및 쇼핑 검색 결과 노출과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털 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외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뉴스 배열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AI 설계·운영 값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포털의 'AI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자율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배열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가치중립적이다'는 주장대로라면 AI 알고리즘을 공개하더라도 그 결과는 가치중립적일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카카오가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도 독립성과 전문성 관련해서 의문이 일고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지난 4월18일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네이버 제휴는 검색·스탠드·콘텐츠 제휴 등 세 단계로 이뤄져 있고 각각 점수는 60·70·80점으로 평가 기준이 같다"며 "기자 3명으로 운영하는 언론사나 300명 있는 언론사가 같은 기준에 따라 경쟁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변호사)는 제평위 심의위원회 평가 시기와 단심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심의위원회가 중요성에 비해 개최되는 빈도가 적다"며 "연 2회 정도는 열고 단심제가 아닌 2심·3심제로 해야 공정·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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