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내려놓은 포털, 여전한 공정성 시비에 '진땀'

양진원 기자 2023. 4. 2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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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흔들리는 포털 입지] ② 포털, 언론사 능가하는 영향력… "알고리즘 검증할 기구 세워야"

[편집자주]네이버·카카오가 위기에 처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던 정부도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 재난 관리 의무가 부과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논의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포털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 위기의 네카오… 정부, 메스 들었다
② 편집권 내려놓은 포털, 여전한 공정성 시비에 '진땀'
③ 디지털 재난 관리에 온플법까지… 규제 늪에 빠진 네카오
포털 뉴스 서비스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자체 편집권을 내려놓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뉴스 배열을 일임했다고 항변하지만 알고리즘 설계와 구축을 담당하는 만큼 사실상 편집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맡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권위도 흔들리고 있다.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편집권 내려놨다"고 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공정성 논란


네이버·다음 등 포털뉴스 서비스는 20년 전 첫발을 뗀 이후 정보와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뉴스까지 서비스하면서 영향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언론 생태계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도 받게 됐다.

이에 2019년 4월 네이버는 자체 편집을 중단하고 AI 추천 뉴스 배치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콘텐츠제공(CP)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기반으로 제공하던 '많이 본 뉴스'(랭킹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도 없앴다.

카카오는 2021년 3월 모바일 다음 뉴스에 '언론사 선택 기능'을 도입했다.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 노출되는 언론사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는 포털 다음 뉴스를 개편해 '아웃링크'(포털에서 기사 클릭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 방식을 부분적으로 채택했다.

이를 통해 포털은 뉴스 서비스가 AI를 기반으로 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고 했지만 정치권은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지난 3월30일 성명을 통해 네이버의 행태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미디어국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네이버를 질타하자 네이버를 두둔하고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막후에서 네이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I 알고리즘 검증하는 기구 필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역시 의문


포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외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머니투데이
포털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뉴스 검색에 쓰이는 AI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인 김진욱 변호사는 지난 4월1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 토론회에서 포털에 대한 검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포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뉴스 및 쇼핑 검색 결과 노출과 배열에 대한 필터링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털 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은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외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뉴스 배열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AI 설계·운영 값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포털의 'AI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자율학습을 통해 콘텐츠를 배열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가치중립적이다'는 주장대로라면 AI 알고리즘을 공개하더라도 그 결과는 가치중립적일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카카오가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도 독립성과 전문성 관련해서 의문이 일고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지난 4월18일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네이버 제휴는 검색·스탠드·콘텐츠 제휴 등 세 단계로 이뤄져 있고 각각 점수는 60·70·80점으로 평가 기준이 같다"며 "기자 3명으로 운영하는 언론사나 300명 있는 언론사가 같은 기준에 따라 경쟁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변호사)는 제평위 심의위원회 평가 시기와 단심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심의위원회가 중요성에 비해 개최되는 빈도가 적다"며 "연 2회 정도는 열고 단심제가 아닌 2심·3심제로 해야 공정·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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