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도 '北인권법 재승인 법안' 초당적 발의…무난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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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에서 28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가운데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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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하원에서 28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미 하원 내에선 이미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118대 의회에선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가운데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내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글로벌 미디어 미국 기관의 방송 활동 지원 △인도적 지원의 전달 및 분배에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 보장 △유엔난민기구와 협력을 통한 북한 난민 보호 및 재정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군사력을 획득하기 위해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기아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북한 정권에 맞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며 희망과 자유, 민주주의의 등불로서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도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고문,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제한 등 자국민에 대한 극악한 인권 유린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라 의원은 이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강화하고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학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초당적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17대 의회에서도 하원에서 김 의원 및 베라 의원이, 상원에서도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및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었다.
상원의 경우 지난 연말 구두표결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연장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겨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원에선 지난 3월 루비오 의원과 케인 원이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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