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6세 때부터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40대...피해자 ‘처벌 불원’에도 ‘징역 10년’

김현주 2023. 4. 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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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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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친모 처벌 불원 의사·진술, 친모가 1400만원 받고 제출한 합의서 등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구속 송치...檢서 보완 수사 후 구속
피해자 친모는 법정서 재결합 의사 밝혀
재판부 “재결합 후 같은 공간서 생활하면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고통 안길 가능성 매우 높아.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기간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 격리 필요”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항 부과도 각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수강 및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기각하거나 면제했다.

피해자 친모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진술, 친모가 14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대해 재판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피해 아동의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양형 인자로 삼아 형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범죄의 특별 감형 요소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진정한 회복이 됐다고 볼 수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선 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써 양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 기준은 징역 8년에서 22년 사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친모는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재결합 의사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결합 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한 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성인이 돼 자립할 기간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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