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 “5월4일 부분파업”

김현주 2023. 4. 2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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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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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파업은 추후 논의"
연합뉴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에 각 13개 단체 지부장 긴급회의가 단체별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과 파업 날짜, 파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것"이라며 "물론 어제 모든 단체장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면파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단체별로 논의 후에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다음 달 4일부터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다"면서 부분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파업에 의료연대의 모든 단체가 다 같이 참여할 것인지 묻자 "그럴 예정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파업을 할 것"이라며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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