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챙겼던 ‘이들’의 권리...누구도 반대 않지만 이뤄지기는 힘드네 [Books]
인식 변화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도 시행됐다. 1991년 첫 제정 이후 2007년, 2011년 두 차례 전면 개정을 거쳐, 11년 만인 지난해 3차로 전면 개정된 법이다. 법조인이자 동물권 운동가인 저자는 개정법 내용을 분석·비평하고, 우리 사회 동물권 보호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그가 동물권 보호에 발을 들인 건 사법연수생 2년 차에 접한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이었다. 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아있는 새끼 돼지의 네 발을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사진이었다. 시위 참가자들이 고통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돼지를 능지처참한 것이다.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함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저자는 위법성 여부를 떠나 근본적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생명이 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 인간종뿐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종의 권리와 평등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지, 말 못 하는 동물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 것인지 저자는 17세기 데카르트·칸트의 동물 기계론부터 18세기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19세기 다윈의 진화론, 1975년 피터 싱어의 저작 ‘동물 해방’과 종 차별주의 비판 등 역사적 논의와 현시점의 쟁점, 자신의 경험 등을 폭넓게 조명한다.
동물보호법이 본격 개정된 것은 큰 진전이지만 ‘만족하기엔 이르다’는 게 저자의 평가다. 동물 학대 예방과 사후 처벌 모두 아직 갈 길이 멀다. 예를 들어 주요 선진국에선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로 보는 반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다. 동물 학대는 법적으로 물리적인 행위만 인정된다. 좁은 공간에서 감금 사육하고 산책시키지 않는 일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는 일 등은 법적으로 학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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