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메타버스 활용 금산분리 저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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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가상 세계)가 유망한 시장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주요 은행들도 메타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비금융 업무를 할 경우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저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은행이 메타버스를 통해 업무 범위를 넓힐 경우, 금산분리 관련 법률 중 '은행법' 상 부수 업무 제한을 위반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메타버스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가 확대될 경우, 비금융 위험이 은행에 전파될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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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메타버스(가상 세계)가 유망한 시장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주요 은행들도 메타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비금융 업무를 할 경우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저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는 메타버스 관련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에 1조5천429억 달러(2천67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관련 기업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에 진출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12월 메타버스 전문 업체 오비스와 협업해 소상공인들이 실제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우리메타브랜치'를 오픈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에서 가상 영업점을 선보였다. 신한은행도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시나몬'을 구축했다.
문제는 은행이 메타버스를 통해 업무 범위를 넓힐 경우, 금산분리 관련 법률 중 '은행법' 상 부수 업무 제한을 위반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메타버스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가 확대될 경우, 비금융 위험이 은행에 전파될 위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부수 업무의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설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은행법은 부수 업무에 대해 업무와 사회적 영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현행 국내 은행법은 부수 업무를 '은행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라고 규정할 뿐, 부수 업무가 은행 고유업무에 비해 어느 정도로 부수적이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기준이 부재해 당국의 재량에 따라 부수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수 업무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은행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 활용해 부수 업무 허용 범위를 파악하고, 소비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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