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1년 민형배’…'검수완박’ 등 안조위 무력화만 두 번, 與 대책은?
‘검수완박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안조위 무력화 후 복당
국회선진화법 당시 만들어졌지만…유명무실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최근 복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지내면서 지난 1년 동안 두 번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바 있는데 이에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민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3건이나 발의해 놓은 상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민주당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를 보여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두둔했다.
민 의원은 이에 “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은 1년 동안 무소속 신분으로 지내며 약 두 차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가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지난 2021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시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양 의원이 기대와는 다르게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자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 법안을 의결시켰다. 이에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다. 당시 교육위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는데 여기에서도 무소속 의원 몫으로 민 의원이 들어간 것이다. 이날 교육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여당에서는 ‘일반 대학생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안건조정위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최장 90일간 숙의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법상 안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때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당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3명의 위원을 확보한 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나 비슷한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이 참여하게 될 경우 이같이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지난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난해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여야 이견이 첨예했던 내용이지만 사실상 강행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막기 위해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안건조정위 정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구성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조정안을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때 충분한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게 되면 조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인 최소 6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다수당이 한 명을 위장 탈당시켜서는 안건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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