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가 이게 뭐야?" 아동학대 혐의 40대 친부,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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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들이 집 청소를 해놓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후 6시께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이 청소를 하지 않고도 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를 내며 B군의 가슴 등을 수회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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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학대 정도 매우 심각하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어린 아들이 집 청소를 해놓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후 6시께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이 청소를 하지 않고도 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를 내며 B군의 가슴 등을 수회 폭행했다.
폭행을 당하던 B군이 바닥에 쓰러지자 이번에는 머리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을 향한 A씨의 폭행은 4개월 뒤에도 또다시 벌어졌다.
이번에도 청소 문제를 이유로 폭행이 이어졌고 심지어 B군이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냄비 뚜껑으로 머리를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가 12~13세에 불과했다"며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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