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시행 일주일…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용성 기자 2023. 4.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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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도로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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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방 차량신호 적색 땐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
경찰청, 전면 단속 대신 계도·홍보 병행하기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도로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현장에 제도가 자리잡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모양새다.

특히 지난 주 서울의 한 단속 현장에선 40분 사이 2분에 1대꼴로 규정 위반 차량이 단속되기도 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새로 바뀐 규정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운전 습관 때문에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우회전 차량을 위해 세워진 보조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주행을 멈춰야하지만, 운전자가 보조 신호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보조 신호등은 우회전 화살표가 있는 전방 우회전 신호등과는 구분된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아직 제도 홍보가 덜 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당장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조치를 한동안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십년간의 운전 습관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홍보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현재도 전면적인 단속을 벌이기보다는, 실제 보행자 위협 여부 등을 판단해 우선 계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만큼 단속을 더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향후 규정 준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면 단속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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