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1억원 상당 불법 도박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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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저지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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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군부대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저지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6일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또는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다.
특히 범행 기간 동안 총 3106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부터 4월 18일 사이 군 복무 중 휴대전화로 360회에 걸쳐 총 28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홀수 또는 짝수를 맞추는 다른 종류의 불법 도박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형량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서 정한 형량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했다”라며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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