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도 온라인 불법도박 놓지 못한 20대 '벌금 7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군부대에서까지 재산을 탕진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전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일명 '홀짝', '사다리' 등 사행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군부대에서까지 재산을 탕진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전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일명 ‘홀짝’, ‘사다리’ 등 사행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까지 불법 도박을 해왔다.
A씨가 불법 도박을 했던 횟수는 약 3460회, 탕진한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점, 도박한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