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도 온라인 불법도박 놓지 못한 20대 '벌금 700만원'

김종서 기자 2023. 4. 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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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군부대에서까지 재산을 탕진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전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일명 '홀짝', '사다리' 등 사행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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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군부대에서까지 재산을 탕진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전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불법사이트에 접속해 일명 ‘홀짝’, ‘사다리’ 등 사행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까지 불법 도박을 해왔다.

A씨가 불법 도박을 했던 횟수는 약 3460회, 탕진한 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점, 도박한 액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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